이성구 대표변호사 소개
이성구 변호사는 199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기까지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을 두루 담당했고,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판부를 이끌었습니다.
오랜 기간 판결을 쓰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맡으면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보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려 할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 증거와 서면을 구성합니다.
청주고등학교 53회 졸업생으로, 퇴임 후 고향인 청주에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하며, 특히 쟁점이 복잡하거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고민하는 사건에서 사건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분야별 수행 방식
같은 사건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양형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실제로 무엇을 참작하는지를 기준으로,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조치를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 조사 단계부터 설계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폭행·상해, 사기 사건을 주로 수행합니다.
민사
민사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은 뒤 본안을 진행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가사
가사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확정과 보전이 핵심입니다. 재판부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학력
- ▪청주고등학교 53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자격 및 경력
-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 1992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199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6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1999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1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7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3.변호사 개업
- 현재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구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인맥이 아니라 서면과 증거입니다. 다만 오래 판결을 써온 경험이 있으면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장의 양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Q.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항소심은 1심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먼저 분석한 뒤, 항소 실익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Q. 청주지방법원 사건인데 서울 로펌과 어느 쪽이 나을까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기일마다 출석하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법원 인근 사무소가 대응 속도에서 유리합니다. 저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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