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핵심 답변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연체가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해지 통지가 먼저이고, 소송을 걸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건너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차와 기한

  1. 1

    연체 발생

    주택 2기분·상가 3기분 도달 여부 확인, 보증금 잔액 계산

  2. 2

    즉시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 도달해야 효력이 생김

  3. 3

    1~2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차단

  4. 4

    1~3개월

    건물인도 청구 소송 — 밀린 차임을 함께 구할지 결정

  5. 5

    판결 후

    인도 강제집행 — 예고와 실행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함께 계획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3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정산되지만, 보증금을 넘어서는 연체가 쌓이면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액과 보증금 잔액을 계산해 두고 청구 범위를 정하십시오.

Q. 짐만 빼면 되는데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집행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면 소송을 미루지 않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Q. 임차인이 다른 사람을 들여놓았습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기존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고, 그래서 소송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라면 대상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제13회 변호사시험)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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