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이 기본입니다. 다만 포기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절차와 기한

  1. 1

    사망 직후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채무 조회 신청

  2. 2

    0~1개월

    재산과 채무 규모 파악 — 이 결과로 포기·한정승인을 정함

  3. 3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기한 엄수)

  4. 4

    한정승인 시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 진행

  5. 5

    이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통지 — 연쇄를 막기 위한 정리 필요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안 날부터 3개월),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칙은 3개월이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장례비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도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위를 그려 두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제13회 변호사시험)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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