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이 기본입니다. 다만 포기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절차와 기한
- 1
사망 직후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채무 조회 신청
- 2
0~1개월
재산과 채무 규모 파악 — 이 결과로 포기·한정승인을 정함
- 3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기한 엄수)
- 4
한정승인 시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 진행
- 5
이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통지 — 연쇄를 막기 위한 정리 필요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안 날부터 3개월),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칙은 3개월이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장례비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도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위를 그려 두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