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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원칙은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을 동시에'입니다.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변제 유인이 생기고,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회수할 것이 없으므로, 고소와 함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1. 1

    증거 정리

    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카톡·문자)·계약서 시간순 정리 — 기망행위 입증 자료

  2. 2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 기망행위·처분행위·피해액을 특정해 작성

  3. 3

    동시 진행

    가압류 신청 (부동산·계좌·채권) — 상대 재산 처분 차단

  4. 4

    수사 절차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송치/불송치 결정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5. 5

    회수 절차

    배상명령 신청(형사재판 내)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347조 (사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가압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지원)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 유형(신축 빌라·오피스텔 등), 청주지검 경제범죄 사건 처리 경향, 충북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절차 등 지점 실무 경험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사기 사건은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를 보여주는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성구 대표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담 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변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특별법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대항력·확정일자,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의 반환 능력 결여 등)을 충족하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소송·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받나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사기죄가 아닙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당시의 소득·상환 이력·사용처를 정리해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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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26년의 경험으로 사건의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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