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원칙은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을 동시에'입니다.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변제 유인이 생기고,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회수할 것이 없으므로, 고소와 함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 1
증거 정리
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카톡·문자)·계약서 시간순 정리 — 기망행위 입증 자료
- 2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 기망행위·처분행위·피해액을 특정해 작성
- 3
동시 진행
가압류 신청 (부동산·계좌·채권) — 상대 재산 처분 차단
- 4
수사 절차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송치/불송치 결정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 5
회수 절차
배상명령 신청(형사재판 내)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347조 (사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가압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지원)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 유형(신축 빌라·오피스텔 등), 청주지검 경제범죄 사건 처리 경향, 충북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절차 등 지점 실무 경험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사기 사건은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를 보여주는 구성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담 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변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특별법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대항력·확정일자,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의 반환 능력 결여 등)을 충족하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소송·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받나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사기죄가 아닙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당시의 소득·상환 이력·사용처를 정리해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