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쌍방폭행 사건의 핵심은 ① 초기 진술에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②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 ③ 합의(처벌불원)의 시점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해 두 죄의 구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절차와 기한
- 1
사건 발생
현장 CCTV·목격자 연락처 확보, 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 확인
- 2
고소·입건
고소장 접수 → 피의자 출석 요구 (쌍방인 경우 양측 모두 피의자)
- 3
경찰 조사
경위 진술 — 방어행위·선제공격 여부가 쟁점, 변호사 동석 권장
- 4
합의 협의
형사조정 또는 개별 합의 — 폭행(반의사불벌)과 상해의 효과 차이 확인
- 5
처분·재판
불송치 / 약식기소 / 정식재판 — 청주지방법원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260조 (폭행, 반의사불벌죄),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고소)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 관내 형사조정 실무, 진단서 주수별 처리 경향 등 지점 경험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쌍방 사건은 먼저 고소한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감정적 맞고소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도 폭행이 되나요?+
방어 과정의 유형력 행사도 외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성)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엄격하므로 CCTV 등 객관 증거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금 시세가 정해져 있나요?+
법정 시세는 없습니다. 진단 주수, 치료비, 사건 경위, 처벌불원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과도한 요구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제257조)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