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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쌍방폭행 사건의 핵심은 ① 초기 진술에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②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 ③ 합의(처벌불원)의 시점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해 두 죄의 구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절차와 기한

  1. 1

    사건 발생

    현장 CCTV·목격자 연락처 확보, 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 확인

  2. 2

    고소·입건

    고소장 접수 → 피의자 출석 요구 (쌍방인 경우 양측 모두 피의자)

  3. 3

    경찰 조사

    경위 진술 — 방어행위·선제공격 여부가 쟁점, 변호사 동석 권장

  4. 4

    합의 협의

    형사조정 또는 개별 합의 — 폭행(반의사불벌)과 상해의 효과 차이 확인

  5. 5

    처분·재판

    불송치 / 약식기소 / 정식재판 — 청주지방법원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260조 (폭행, 반의사불벌죄),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고소)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 관내 형사조정 실무, 진단서 주수별 처리 경향 등 지점 경험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쌍방 사건은 먼저 고소한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감정적 맞고소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성구 대표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도 폭행이 되나요?

방어 과정의 유형력 행사도 외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성)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엄격하므로 CCTV 등 객관 증거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금 시세가 정해져 있나요?

법정 시세는 없습니다. 진단 주수, 치료비, 사건 경위, 처벌불원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과도한 요구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제257조)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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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26년의 경험으로 사건의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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