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쌍방폭행 사건의 핵심은 ① 초기 진술에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②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 ③ 합의(처벌불원)의 시점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해 두 죄의 구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절차와 기한

  1. 1

    사건 발생

    현장 CCTV·목격자 연락처 확보, 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 확인

  2. 2

    고소·입건

    고소장 접수 → 피의자 출석 요구 (쌍방인 경우 양측 모두 피의자)

  3. 3

    경찰 조사

    경위 진술 — 방어행위·선제공격 여부가 쟁점, 변호사 동석 권장

  4. 4

    합의 협의

    형사조정 또는 개별 합의 — 폭행(반의사불벌)과 상해의 효과 차이 확인

  5. 5

    처분·재판

    불송치 / 약식기소 / 정식재판 — 청주지방법원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260조 (폭행, 반의사불벌죄),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도 폭행이 되나요?+

방어 과정의 유형력 행사도 외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성)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엄격하므로 CCTV 등 객관 증거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금 시세가 정해져 있나요?+

법정 시세는 없습니다. 진단 주수, 치료비, 사건 경위, 처벌불원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과도한 요구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제257조)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이성구 변호사 프로필 사진

26년간 판사로서 판결을 써온 경험으로,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26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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