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양육권은 무엇으로 결정되고,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핵심 답변

법원은 '누가 키우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봅니다. 핵심 요소는 ① 지금까지 실제로 양육해온 사람(주양육자 연속성), ② 양육 환경과 계획, ③ 자녀의 나이와 의사입니다. 이미 이혼한 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 등 단계적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1. 1

    양육 자료 정리

    양육 일지·등하원 기록·의료 기록 등 — 주양육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2. 2

    양육권 심리

    가사조사관 조사(가정환경 조사) → 필요시 자녀 의견 청취

  3. 3

    양육비 산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 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 반영

  4. 4

    미지급 발생 시

    이행명령 신청 →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

  5. 5

    지속 관리

    면접교섭 이행·양육비 증액(사정 변경 시) 청구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 (친권)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제68조 (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 연속성이 중시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지정되는 사례가 많을 뿐이며, 실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버지가 주양육자였다면 아버지가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 특별한 양육 비용(치료·교육)을 반영해 정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분명하면 재산·소득 조회를 통해 산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최대 30일 구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인 방해는 양육자 변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이성구 변호사 프로필 사진

26년간 판사로서 판결을 써온 경험으로,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26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18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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