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무엇으로 결정되고,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핵심 답변
법원은 '누가 키우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봅니다. 핵심 요소는 ① 지금까지 실제로 양육해온 사람(주양육자 연속성), ② 양육 환경과 계획, ③ 자녀의 나이와 의사입니다. 이미 이혼한 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 등 단계적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 1
양육 자료 정리
양육 일지·등하원 기록·의료 기록 등 — 주양육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2
양육권 심리
가사조사관 조사(가정환경 조사) → 필요시 자녀 의견 청취
- 3
양육비 산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 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 반영
- 4
미지급 발생 시
이행명령 신청 →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
- 5
지속 관리
면접교섭 이행·양육비 증액(사정 변경 시) 청구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 (친권)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제68조 (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지방법원 가사조사 실무, 면접교섭센터 이용 절차, 지역 양육비 이행 지원 사례 등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병원 진료까지, 일상의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 연속성이 중시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지정되는 사례가 많을 뿐이며, 실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버지가 주양육자였다면 아버지가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 특별한 양육 비용(치료·교육)을 반영해 정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분명하면 재산·소득 조회를 통해 산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최대 30일 구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인 방해는 양육자 변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