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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무엇으로 결정되고,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핵심 답변

법원은 '누가 키우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봅니다. 핵심 요소는 ① 지금까지 실제로 양육해온 사람(주양육자 연속성), ② 양육 환경과 계획, ③ 자녀의 나이와 의사입니다. 이미 이혼한 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 등 단계적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1. 1

    양육 자료 정리

    양육 일지·등하원 기록·의료 기록 등 — 주양육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2. 2

    양육권 심리

    가사조사관 조사(가정환경 조사) → 필요시 자녀 의견 청취

  3. 3

    양육비 산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 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 반영

  4. 4

    미지급 발생 시

    이행명령 신청 →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

  5. 5

    지속 관리

    면접교섭 이행·양육비 증액(사정 변경 시) 청구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 (친권)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제68조 (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지방법원 가사조사 실무, 면접교섭센터 이용 절차, 지역 양육비 이행 지원 사례 등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병원 진료까지, 일상의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손태림 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 연속성이 중시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지정되는 사례가 많을 뿐이며, 실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버지가 주양육자였다면 아버지가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 특별한 양육 비용(치료·교육)을 반영해 정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분명하면 재산·소득 조회를 통해 산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최대 30일 구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인 방해는 양육자 변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사진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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