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등 반소 제기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와 기한

  1. 1

    소장 송달

    송달일 확인 (30일 기산점) — 봉투·송달통지서 보관

  2. 2

    30일 내

    답변서 제출 — 인정·부인 정리, 반소(재산분할·위자료·양육) 검토

  3. 3

    필요시 즉시

    상대방 재산 처분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우선 신청

  4. 4

    조정 절차

    가사 사건은 조정 전치 — 청주지방법원 조정기일 출석

  5. 5

    변론·판결

    조정 불성립 시 변론 진행, 통상 수개월~1년 이상 소요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
  •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하며,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정황을 발견한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양육 합의서를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면 수개월 내 마무리되지만, 재산분할·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이성구 변호사 프로필 사진

26년간 판사로서 판결을 써온 경험으로,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26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18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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