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등 반소 제기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와 기한
- 1
소장 송달
송달일 확인 (30일 기산점) — 봉투·송달통지서 보관
- 2
30일 내
답변서 제출 — 인정·부인 정리, 반소(재산분할·위자료·양육) 검토
- 3
필요시 즉시
상대방 재산 처분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우선 신청
- 4
조정 절차
가사 사건은 조정 전치 — 청주지방법원 조정기일 출석
- 5
변론·판결
조정 불성립 시 변론 진행, 통상 수개월~1년 이상 소요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
-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조정 실무 경향, 협의이혼의사확인 접수~확인기일 소요 기간 등 지점 실무 경험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답변서 30일은 절대 기한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소송 중 재산을 지키는 보전처분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하며,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정황을 발견한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양육 합의서를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면 수개월 내 마무리되지만, 재산분할·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