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달라·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 있고 아무 대화가 없으면 상대가 '증여받았다·다른 명목이다'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의 답변(채무 인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수의 관건은 판결이 아니라 집행이므로, 상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한
- 1
증거 정리
이체 내역·대화 기록·변제 약속 정리 — 소멸시효(원칙 10년, 상행위 5년) 확인
- 2
내용증명
변제 촉구 + 기한 명시 — 상대 답변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됨
- 3
보전 처분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부동산·예금·급여)
- 4
지급명령 or 소송
다툼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신속·저렴), 다툴 사건은 본안 소송
- 5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확정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추심·경매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제74조 (재산조회)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지방법원 지급명령·소액사건 처리 기간, 충북 지역 채무자 재산 추적 실무 등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대여금 사건의 절반은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메신저 대화는 대여 의사와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대화 상대방이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프로필·전화번호 화면과 함께 캡처해 두세요.
Q. 빌려준 지 9년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상인 간 거래는 5년). 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 또는 상대방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각서)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연장 가능) 집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무자력이어도 장래 취득 재산(급여·상속 등)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소송 전 처분한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Q. 소액인데 변호사를 쓰는 게 맞나요?+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거나 재산 추적·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문 대응의 실익이 큽니다. 상담에서 자가 진행 가능 여부를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