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권하는 공상 처리는 대개 그 시점의 치료비 선에서 끝나므로, 휴업급여나 장해가 남았을 때의 보상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와 기한

  1. 1

    재해 직후

    치료와 함께 재해 경위 기록 — 목격자, 작업 내용, 시간을 남길 것

  2. 2

    0~2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사업주 확인 불요)

  3. 3

    1~2개월

    공단 조사 —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

  4. 4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치료 종결 후 장해 판정

  5. 5

    불승인 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이 진행됨

법령·판례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 제106조(재심사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신청 자체를 회사가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협조를 얻지 못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민사로 다투는 구조이며,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Q. 몇 년 전 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의 종류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로나 질병처럼 발병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오래된 사안이라면 어느 급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제13회 변호사시험)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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