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권하는 공상 처리는 대개 그 시점의 치료비 선에서 끝나므로, 휴업급여나 장해가 남았을 때의 보상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와 기한
- 1
재해 직후
치료와 함께 재해 경위 기록 — 목격자, 작업 내용, 시간을 남길 것
- 2
0~2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사업주 확인 불요)
- 3
1~2개월
공단 조사 —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
- 4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치료 종결 후 장해 판정
- 5
불승인 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이 진행됨
법령·판례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 제106조(재심사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신청 자체를 회사가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협조를 얻지 못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민사로 다투는 구조이며,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Q. 몇 년 전 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의 종류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로나 질병처럼 발병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오래된 사안이라면 어느 급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