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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재산분할✓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지금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요지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뒤에는 사해행위취소로 다퉈야 해서 절차가 훨씬 무거워지므로, 정황 단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자세한 설명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미리 처분해 현금화하고 은닉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재산을 지켜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해 두면, 이후 제3자에게 매도되더라도 그 처분을 재산분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금이나 급여도 가압류 대상이 되며, 어떤 재산에 얼마를 걸지는 예상되는 재산분할 액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처분 우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 광고 캡처,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설정 등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출발점입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제3자가 선의였다면 취소가 어려워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팔릴 것 같다'는 단계에서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리하면

  •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등기부에 공시
  • 매물 광고·대화·계좌 이체 내역이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 처분 완료 후에는 사해행위취소 — 기간 제한(안 날 1년/처분일 5년)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변동 여부 먼저 확인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가압류), 제300조(가처분)

더 자세한 절차 안내

재산분할·가압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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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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