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산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소득 감소가 큰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크거나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전에 항목별로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와 기한
- 1
사고 직후
진단과 치료 시작 — 초기 기록이 이후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됨
- 2
치료 중
보험사 합의 제안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신중히
- 3
치료 종결
후유장해 진단,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 4
1~2개월
항목별 손해 계산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과실상계 반영
- 5
이후
합의 또는 소 제기 — 청구권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
법령·판례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와 위자료), 제763조(손해배상의 방법)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 민사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면 민사에서 공제되는 것이 보통이고, 위로금 성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하자고 합니다.+
치료 중 합의하면 이후 추가로 든 비용이나 뒤늦게 확인된 장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고정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제 과실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된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 자체가 자주 다투어지며,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자료, 신호 체계 확인이 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