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초범도 실형인가요?
핵심 답변
단순 투약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종류, 함께 조사되는 사람의 진술,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치료와 재활을 실제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남겼는지입니다.
절차와 기한
- 1
입건 직후
소변·모발 감정 의뢰 — 검출 기간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음
- 2
1~3주
피의자 조사 — 취득 경로와 함께 있던 사람에 대한 질문이 이어짐
- 3
조사 병행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시작, 관련 자료 확보
- 4
1~3개월
검찰 처분 — 조건부 기소유예, 약식, 구공판 중 결정
- 5
이후
재판 진행 시 청주지방법원 — 몰수·추징 여부도 함께 판단됨
법령·판례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취급 제한), 제58조~제61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형법 제48조(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추징)
자주 묻는 질문
Q. 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모발 감정은 검출 기간이 길어 과거 사용 이력까지 잡히는 반면, 투약 시점과 횟수를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혐의 전부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감정서의 수치와 채취 부위·길이를 확인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Q.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고, 실무에서도 치료와 재활을 시작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다만 조사 막바지에 급히 등록하는 것보다 초기에 시작해 경과를 남기는 편이 자료로서 힘이 있습니다.
Q.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므로, 매매에 관여했다면 거래 대금이 기준이 되고 단순 투약이라면 구입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금액 산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조사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근거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