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문제로 횡령·배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요?
핵심 답변
먼저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갈립니다. 내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쓴 것이면 횡령이고, 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어긋나게 해 손해를 입힌 것이면 배임입니다. 업무로서 맡은 지위였다면 가중되고, 이득액이 크면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량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절차와 기한
- 1
고소 접수
자금 흐름 자료(계좌·전표·품의서) 확보 여부가 초기 방향을 결정
- 2
1~2개월
피고소인 조사 — 사용처와 권한 범위, 내부 승인 절차가 쟁점
- 3
조사 병행
피해 변제·공탁 검토,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확인
- 4
2~4개월
검찰 처분 —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짐
- 5
이후
재판 진행 시 청주지방법원 — 민사 손해배상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음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관행이 있었는지, 사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이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제 시점이 이를수록 자료로서 힘이 있습니다.
Q.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개인이 얻은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