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보험에 들었는데도 처벌받나요?

핵심 답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갈림길은 '내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절차와 기한

  1. 1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 —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이탈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음

  2. 2

    1~3주

    경찰 조사 — 진행 방향, 신호 위반 여부, 속도, 인지 시점이 쟁점으로 정리됨

  3. 3

    1~2개월

    피해자 진단서·치료 경과 확인,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4. 4

    2~4개월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구공판 결정

  5. 5

    이후

    청주지방법원 재판(정식재판 시) — 양형자료 제출, 선고

법령·판례 근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12대 중과실과 반의사불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자주 묻는 질문

Q. 가벼운 접촉이라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도주로 처벌되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흔적, 블랙박스 소리, 사고 직후의 운전 양상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사망 사고는 합의해도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됩니다.

Q.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보험사는 민사 배상을 처리할 뿐 형사 절차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필요한 것은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이 둘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이성구 변호사 프로필 사진

26년간 판사로서 판결을 써온 경험으로,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26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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