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파탄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기한
- 1
0~2주
증거 정리 — 확보 방법이 적법했는지부터 점검
- 2
2~4주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 내용증명 발송 여부 판단
- 3
1~2개월
소 제기 —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별도로 할지 결정
- 4
이후
조정기일 —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정리됨
- 5
불성립 시
청주지방법원 변론 — 파탄 시점과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부정한 행위)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를 모으려고 배우자 휴대폰을 봤는데 괜찮을까요?+
증거를 얻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열람하는 행위는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나오면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만난 장소와 시간대, 주변 사람들의 인지 정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청구인지, 이혼과 함께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먼저 정하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