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파탄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기한

  1. 1

    0~2주

    증거 정리 — 확보 방법이 적법했는지부터 점검

  2. 2

    2~4주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 내용증명 발송 여부 판단

  3. 3

    1~2개월

    소 제기 —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별도로 할지 결정

  4. 4

    이후

    조정기일 —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정리됨

  5. 5

    불성립 시

    청주지방법원 변론 — 파탄 시점과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부정한 행위)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를 모으려고 배우자 휴대폰을 봤는데 괜찮을까요?

증거를 얻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열람하는 행위는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나오면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만난 장소와 시간대, 주변 사람들의 인지 정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청구인지, 이혼과 함께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먼저 정하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제13회 변호사시험)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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