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음주운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답변 요지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죄로 정해져 있고 법정형이 낮지 않아, 실제 수치가 낮았다면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이며,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왔을 사건이라면 거부한 쪽이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요건입니다.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거부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운 신체 상태였다거나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해 요구했는지, 거부의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잠시 머뭇거린 것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측정거부는 행정처분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이며 법정형이 무거움
- ✓수치가 낮았을 사건이라면 거부한 쪽이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다툼 지점 — 운전의 상당한 이유, 요구의 적법성, 거부 의사의 명확성
- ✓형사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됨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측정에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측정거부 벌칙)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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