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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고소장을 직접 써도 되나요? 변호사가 쓴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요지

고소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 직접 써도 접수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특정했는가, 그리고 그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어떻게 배치했는가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접수됩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접수 이후입니다.

사기를 예로 들면,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였는가'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은 것이 억울함의 전부지만, 그 사실만 길게 적힌 고소장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의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말로 신뢰를 만들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같은 사정이 요건과 연결되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내용을 통째로 첨부하는 것보다, 어느 대목이 어떤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짚어 주는 편이 조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정황 같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각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소인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때 처음 낸 고소장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요건을 짚어 두지 않았다면 이의 단계에서 다시 구성해야 하고, 그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직접 작성하시더라도 접수 전에 한 번은 요건과 증거의 연결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 고소장에 정해진 서식은 없음 — 직접 작성해도 접수 가능
  • 차이는 분량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에 맞춘 사실 특정
  • 증거는 첨부보다 배치 — 어느 자료가 어느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연결
  • 각하·불송치 시 이의신청의 기준이 최초 고소장이 됨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제238조(고소의 대리)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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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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