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홀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요지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만큼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협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원래 기대되는 일이므로, 그 정도를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기간과 정도, 그리고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입니다. 같이 살면서 간병했는지, 생활비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그로 인해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에 손실이 있었는지, 다른 형제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재산 쪽이라면 사업 자금을 대거나 부동산 취득에 돈을 보탠 사정이 해당합니다.
입증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간병 기록과 진료 내역, 요양시설 비용 납부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함께 거주한 주민등록 기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쓰입니다. 말로만 오래 모셨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분할 단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해 주면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기여분은 독립해서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절차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
- ✓기간·정도·다른 상속인과의 차이가 판단 기준
- ✓간병 기록·비용 납부 내역·동거 기록 등 자료가 결정적
- ✓기여분은 단독 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청구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마류 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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