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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 맞고소를 하는 것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요지

맞고소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할 수 있지만, 상대를 압박할 목적만으로 없는 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되돌아옵니다. 판단 기준은 '전략'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가'입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라면 상대가 고소했든 안 했든 두 사람 모두 입건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때 내는 고소는 '맞고소'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내 피해를 절차에 올리는 일입니다. 반면 나는 맞기만 했는데도 상대가 먼저 고소해 버린 경우라면, 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실이 없는데 압박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맞고소가 들어오면 양쪽 사건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없는 사실은 오히려 드러나기 쉽습니다. 원래 사건에서 받을 수 있었던 처분보다 결과가 무거워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점과 방식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고소 내용과 내 고소 내용이 같은 사건의 앞뒤라면 대체로 같은 수사관이 함께 처리하게 되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급하게 낸 고소장이 나중에 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국면에서 협상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내 피해가 실제로 인정될 때' 따라오는 결과이지, 맞고소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낼지 말지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해진단서나 목격자,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 맞고소 자체에 유리한 효과는 없음 — 사실이 있는지가 유일한 기준
  • 압박 목적의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되돌아옴
  • 쌍방폭행이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양쪽 모두 입건이 원칙
  • 감정적으로 급히 낸 고소장이 내 진술 신빙성을 깎을 수 있음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37조(고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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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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