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과 당사자끼리 하는 합의 중에 어느 쪽이 나은가요? 형사조정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요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 직접 협상이 어려우면 형사조정이 낫고, 이미 대화가 되고 조건이 좁혀졌다면 개별 합의가 빠릅니다. 형사조정은 불성립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므로, 대화가 막혀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세한 설명
형사조정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 중 일정한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율하므로 상대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조서로 남아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상대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접촉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개별 합의는 당사자끼리 조건을 정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일정에 얽매이지 않아 빠르고, 합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요구를 계속 올리거나 합의 후 말을 바꾸는 위험이 있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제대로 전달되는가입니다.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도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원래대로 수사 절차로 돌아갑니다. 다만 조정 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므로, 처분 시점이나 다른 기한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일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연락 두절·감정 대립이면 형사조정, 이미 대화가 되면 개별 합의가 빠름
- ✓조정 불성립 자체는 불이익이 아니며 사건은 원래 절차로 복귀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부제소 취지를 명확히 기재
-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됨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 반의사불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더 자세한 절차 안내
폭행·상해 대응 전체 보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이성구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