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이 회수에 더 효율적인가요?
답변 요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본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회수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어 실무에서는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자세한 설명
형사고소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상대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수 자체가 아니라 회수를 앞당기는 압력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형사재판까지 갔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횡령 등 일정한 범죄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제도지만, 배상 범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각하할 수 있어 민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민사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더 중요한 것이 보전조치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재산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갈리는 지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서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이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애매한 상태에서 고소만 붙들고 있다가 민사 시효나 보전 시점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 ✓회수의 본 절차는 민사 — 형사는 합의를 앞당기는 압력으로 작동
-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음
-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 전 가압류 — 집행할 재산이 남아야 함
-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님 — 구분이 안 되면 민사 기한부터 챙길 것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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