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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채팅에서 보낸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립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요지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그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자세한 설명

요건은 크게 셋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내심의 문제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 여부, 상대와의 관계, 전후 대화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었다면 성적 욕망과는 다른 동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판단은 받는 사람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되, 당사자의 관계와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응할 때는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된 메시지만 떼어 놓으면 맥락이 사라져 불리해집니다. 이 죄는 유죄가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결과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요건 셋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 성적 욕망 목적
  • 목적은 내용·수위·반복·관계·맥락으로 판단
  • 다툼 중 모욕 의도였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음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가볍지 않음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형법 제311조(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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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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