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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답변 요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해소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사실혼이었다는 점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며,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 실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양가 가족과의 왕래, 결혼식 여부,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공동 경제생활, 주변의 인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쪽이 사망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혼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진과 메시지, 경조사 기록, 공동 명의 계약,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것입니다. 상대가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리하면

  • 사실혼 인정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위자료도 경우에 따라
  • 단순 동거와 구별 —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태를 봄
  •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음 — 사망 후에는 청구가 어려움
  • 상대가 사실혼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 자료 확보가 먼저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부당 파기 시 위자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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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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