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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답변 요지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실제 다툼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자세한 설명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허위인 경우가 더 무겁습니다. 사실을 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이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표현의 방식과 범위가 목적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온라인에 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게시판·커뮤니티·SNS 모두 해당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와 사과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대응할 때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 자료, 왜 그 시점에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정리하면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 — 허위인 경우가 더 무거움
  • 진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됨
  • 분풀이·보복이 주된 동기면 사실이어도 보호받기 어려움
  • 온라인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음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형법 제312조 제2항(반의사불벌)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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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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