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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요지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몇 개월이라고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투는 쟁점의 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지, 양육권 다툼이 있는지, 상대가 절차에 협조하는지 네 가지입니다.

자세한 설명

이혼만 다투고 재산·양육에 이견이 없는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 걸리면 상대 명의의 예금·부동산·보험·퇴직금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이 회신 대기가 실무에서 기간을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양육권을 다투면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자녀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하면 심리 검사가 붙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한 절차라 서두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반대로 내가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재산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내면 사실조회 횟수가 줄고, 쟁점을 명확히 좁히면 기일 수가 줄어듭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시간이 결국 전체 기간을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 기간을 늘리는 네 가지 — 쟁점 수, 재산 조회, 양육 조사, 상대의 협조
  • 재산분할이 걸리면 사실조회 회신 대기가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
  •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30일 —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음
  • 기간 단축의 핵심은 재판 재촉이 아니라 자료 준비를 앞당기는 것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30일)
  •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제48조의2(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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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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