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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에 나가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는 2주라는 이의 기한이 붙습니다.

자세한 설명

이혼 사건은 소송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도 첫 절차는 대개 조정기일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또는 함께 듣고 접점을 찾아보는 자리이며, 판결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절차가 끝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약속대로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합니다. 이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기일에 무엇을 가져갈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 그리고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 — 첫 기일이 대개 조정기일
  • 불성립해도 불이익 없음 —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문구가 곧 집행 범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후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제59조(조정의 효력)
  • §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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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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