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는 것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답변 요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길은 닫힙니다. 그때 남는 방법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심판을 청구해도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자세한 설명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나눕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특정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한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고, 부동산 상속등기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청구를 하면 통상 조정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절차가 끝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비율을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판으로 가야만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여분입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만큼을 더 인정받으려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심판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순서를 정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는 상속인이 전부 확인되었는지,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파악되었는지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누락된 채 진행된 협의는 효력이 문제되고, 재산 범위를 모른 채 합의하면 나중에 발견된 재산 때문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 — 한 명만 반대해도 불가
- ✓분할심판을 청구해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
- ✓기여분은 협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심판 절차에서만 다툴 수 있음
- ✓상속인 전원 확정과 재산 범위 파악이 어느 길에서든 선행 과제
관련 법령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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