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요지
인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대화방 참여자가 적더라도 그 내용이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관계로 닫힌 소수 대화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상대가 옮길 것이 예상되는 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인원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 관계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화방의 성격입니다. 참여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방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초대와 퇴장이 자유로운지, 대화 내용이 실제로 외부에 전달됐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나 학교처럼 구성원이 특정되는 방과 익명 오픈채팅방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 전부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오간 거친 표현이나 의견 표명에 가까운 말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된 문장만 떼어 놓으면 불리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앞뒤 대화와 상대의 발언까지 함께 보아야 실제 상황이 드러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과 합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 ✓공연성은 인원 수가 아니라 퍼질 수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
- ✓대화방의 개방성·구성원 관계·실제 전달 여부가 판단 자료
- ✓불쾌한 말이 전부 모욕은 아님 — 경멸적 표현인지 별도 판단
-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 기간과 합의가 결론을 좌우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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