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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전세보증금✓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청구와 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 이행 청구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행 청구에도 임차권등기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하고, 보증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소송은 상대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불확실하지만, 보증은 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행 청구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상태, 임차권등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이사 예정이라면 관련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증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이 지급되어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이사 비용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 청구와 임대인 상대 청구는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 이행 청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 재산을 파악해 두고, 보증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압류나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로 설계합니다.

정리하면

  • 보증기관 이행 청구가 소송보다 빠르고 회수 확실성이 높음
  • 임차권등기 등 약관상 요건과 청구 기한 확인 필수
  • 한도 초과분·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
  • 보증 청구와 임대인 상대 조치는 병행 가능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도시기금법 및 보증기관 약관(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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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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