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답변 요지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근거가 되며,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절차 위반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통보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남지만 절차가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고를 통보한 문자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둘째, 회사가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해도 응하지 마십시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셋째, 해고 일자와 통보 방식, 사유를 들은 내용을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십시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담 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해고는 사유·시기의 서면통지가 요건 — 미준수 시 절차 위반
- ✓구제신청 기한 3개월 — 도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
- ✓해고 문자 보전, 사직서 서명 거부, 경위 기록이 즉시 조치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범위가 달라 규모 확인이 선행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3개월)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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