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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상속✓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나요?

답변 요지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그다음 순위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세한 설명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지위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고 부모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하며, 형제자매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 1, 배우자 1.5의 비율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위 확인 자체입니다. 혼외자가 있거나,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가 있거나, 이미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채로 협의나 등기를 진행하면 나중에 효력이 문제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순위 —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함
  • 상속인 한 명이 빠진 협의·등기는 나중에 효력이 문제됨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 5할 가산)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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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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