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3년째입니다. 장기 별거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요지
별거 기간 자체가 정해진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대개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자세한 설명
우리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몇 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항목이 있고, 장기 별거는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별거 기간, 별거에 이른 경위,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양이나 왕래가 유지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책 여부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상대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준비할 것은 별거의 경위와 그동안의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언제부터 왜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가 파탄 여부와 유책 판단 양쪽에 쓰입니다.
정리하면
- ✓몇 년 별거하면 이혼된다는 조항은 없음 — 파탄 여부로 판단
- ✓장기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자료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 ✓다툼은 대부분 유책 여부와 예외 인정 여지에서 발생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재산분할·친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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