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가사 · 양육권✓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요지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살며 돌보는 권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할 수 있어,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친권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외에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은 그중에서 실제 양육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둘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면 양쪽이 함께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해서 갈등이 남아 있는 경우 불편이 큽니다. 아이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일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먼저 봅니다.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동친권이 아이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신뢰가 있다면 공동친권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한 번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육 환경이 달라졌거나 현재 정해진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친권 = 재산 관리·법률행위 대리 포함 / 양육권 = 실제 양육
  •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공동친권은 협력 가능한 관계일 때 의미 — 갈등이 남으면 일상에서 막힘
  • 사정 변경 시 변경 청구 가능 — 기준은 자녀의 복리

관련 법령

  •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지정)

더 자세한 절차 안내

양육권·양육비 전체 보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손태림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가사 관련 질문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