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경찰조사✓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피의자로 첫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답변 요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현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일정 조율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설명
변호인 참여는 권리이지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를 제한하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은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하면 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내내 대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질문의 취지가 모호하거나 유도하는 형태일 때 이를 짚고, 진술이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조사 중간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진술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도 조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의 비중이 큰 이유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 조율도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나가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율은 하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 ✓변호인 참여는 신청하면 되는 권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음
- ✓조사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일정 조율이 쉬움
- ✓조서 열람·이의 제기 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
-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되돌리기 어려움 — 첫 조사의 비중이 큼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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