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답변 요지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이른바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사라집니다. 일반 회사가 이 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두 가지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남는 범죄경력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받은 사실이 남는 수사경력자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앞쪽을 가리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으며 일정 기간 뒤 삭제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그 시점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벌금형은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취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조회 범위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이 자료들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기업이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자격이나 직역은 별도의 결격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하려는 분야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범죄경력자료(형 선고)와 수사경력자료(수사 사실)는 다른 기록
- ✓기소유예 — 형 선고가 없어 전과에 해당하지 않음, 수사기록은 남음
- ✓선고유예 —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봄
- ✓일반 기업의 임의 조회는 법으로 제한 — 다만 직역별 결격 사유는 별도 확인
관련 법령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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