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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양육권✓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요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세한 설명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을 명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육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에서 감치까지 가능하지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와 함께 다른 방법을 병행합니다.

다른 방법이란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인도 장소를 제3의 기관으로 하거나, 초기에는 짧게 시작해 점차 늘리거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하는 이유가 아이의 거부감인지 부모 사이의 갈등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정은 나중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행 요구와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조서·판결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불이행 시 과태료
  •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님
  • 인도 장소·시간·단계적 확대 등 방식 재설정을 병행
  • 반복 불이행 기록은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고려 요소가 됨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감치)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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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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