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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며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지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언제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데도 수당을 뭉뚱그려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되고,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온 방식입니다. 출퇴근이 명확하고 근태가 기록되는 사무직처럼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근로시간 입증에서 갈립니다.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의 발신 시각, 업무일지, 교통카드 기록 같은 것이 쓰입니다. 회사가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남긴 자료가 중요해지므로,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라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는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 모두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라 미루는 동안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합니다. 당장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자료를 모아 두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남습니다.

정리하면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이 제한됨
  •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 청구 가능
  • 승부는 근로시간 입증 — 출입·근태·메신저 발신 시각·업무일지
  • 임금채권 시효 3년 — 미루는 동안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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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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