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심문회의는 위원들이 양쪽에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밝혀야 하므로, 근로자 측은 회사가 내세운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면으로 이미 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쟁점만 짚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절차를 짚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고, 그 뒤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심문회의가 열려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심문회의는 사실상 하나뿐인 대면 기회이므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 정도에 비해 해고가 과하다는 점을 짚는 것이 방향이 됩니다. 절차 위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비물은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서면이나 문자, 인사평가 자료, 동료의 진술 같은 것입니다.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사건을 파악해야 하므로,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두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판정 후의 기한도 미리 알아 두십시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짧아서 판정서를 받은 뒤 검토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음
-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절차 위반(서면 통지·징계 절차)도 독립된 쟁점
- ✓초심 불복 재심 10일 · 재심 불복 행정소송 15일 — 모두 짧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3개월)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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