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지 9년이 지났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요지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9년이 지났다면 아직 남아 있지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먼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사업자끼리의 거래이거나 대여 자체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짧아지므로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산점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다음은 중단 사유입니다.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승인입니다.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는 문자나 각서를 남겼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대여 시점과 변제기를 특정하고, 그 뒤 오간 대화와 입금 기록을 훑어 승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갚겠다는 취지의 문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바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 대여금 10년, 상사채권 5년 — 채권의 성격부터 확인
- ✓일부 변제·이자 지급·갚겠다는 문자는 승인으로 시효가 재시작될 수 있음
-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 —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이어져야 함
-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소 제기를 바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
관련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 10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5년)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7조(승인)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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