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지
상대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대의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자세한 설명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변론기일도 없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이 더해지는 셈이라, 다툼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늦어집니다.
송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되는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상대가 받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소송이라면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지만 독촉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아, 상대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금액과 근거가 계약서로 분명한 사건은 지급명령이 잘 맞는 유형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이나 연체 차임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툼이 있는 사건이므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절차 선택보다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 인지대 1/10, 변론기일 없음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이행 — 시간이 더해짐
- ✓주소가 불확실하면 송달 문제로 독촉절차가 멈출 수 있음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절차 선택보다 보전조치가 먼저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요건), 제470조(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더 자세한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전체 보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손태림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