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 분사무소
민사 · 전세보증금✓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자연히 생기는 마모나 노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도배 변색이나 바닥 눌림처럼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것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은 구별해서 봅니다.

자세한 설명

원상회복은 빌린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지 새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 벽지는 변색되고 바닥은 눌리며 실리콘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런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차임으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입니다. 못을 박아 생긴 큰 구멍,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흡연으로 인한 착색과 냄새, 관리 소홀로 확대된 누수 피해 같은 것입니다.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다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만으로 통상 손모까지 떠넘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면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기록입니다.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같은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원래 있던 하자와 새로 생긴 훼손이 구별됩니다.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하게 다투고, 필요하면 보증금반환청구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 통상적인 손모(변색·눌림·노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 아님
  • 못 구멍·반려동물 훼손·흡연 착색·관리 소홀 확대 피해는 임차인 부담
  • 포괄적 특약만으로 통상 손모까지 떠넘기기는 어려움
  • 입주·퇴거 시 같은 위치 사진이 가장 강력한 자료

관련 법령

  • §민법 제615조(원상회복의무),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더 자세한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전체 보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손태림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민사 관련 질문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1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