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했다며 안 줍니다. 그런 약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요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달 월급이나 연봉에 미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설명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에 포함했다는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처리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그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급여 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 형식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때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청구는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 모두 가능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부분은 받지 못할 수 있어,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이미 받은 돈의 성격은 명세서·계약서·취업규칙으로 판단
-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면 청구 가능
- ✓임금·퇴직금 시효 3년 —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면 먼저 확인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3년)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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