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요지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예전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조사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동료의 진술, 작업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재해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테니 산재로 처리하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당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의 장해급여, 재요양 같은 보상이 이어집니다. 공상 합의는 대체로 그 시점의 치료비 선에서 끝나고, 나중에 상태가 나빠졌을 때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권리를 정리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재 승인과 별개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특히 위자료)을 민사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신청이 불승인되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 사업주 동의·날인 불요
- ✓공상 처리 합의는 휴업·장해급여 등 이후 보상을 놓칠 수 있음
- ✓산재 승인과 별개로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불승인 시 심사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일부터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7조(휴업급여·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 제106조(재심사 청구)
더 자세한 절차 안내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전체 보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손태림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